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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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란?

사무실이나 점포 상가 등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마감자재(단종 되거나 수입품일 경우)의 확보 등 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간단한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칸막이만 설치한 경우가 많지만 천정에서 바닥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천정, 벽면, 전등, 콘센트, 바닥, 닥트까지 전부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절차

1. 작업 범위의 확정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또는 입주 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적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 공사의 진행 및 검수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전기,소방,공조시설 및 내장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갸름합니다.)